서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중개수수료**,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비용입니다. 저도 과거에 전세 계약을 하면서 중개인이 제시한 수수료에 “이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직접 여러 중개업소에 문의해 보고 기준표를 확인하면서 기준을 익힌 경험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개수수료의 정의부터 계산 방법, 현행 수수료율표, 실제 사례 비교, 절약 팁, 제 생각까지 모두 담아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으며, 각 항목명은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
목차
1. 중개수수료란 무엇인가?
2. 중개수수료 계산의 기본 원칙
3. 수수료율표: 거래 형태별 요율 및 한도
4. 실제 사례 비교 및 후기
5. 절약 팁 & 협상 노하우
6. 제 견해와 주의사항
7. 요약 정리 및 결론
1. 중개수수료란 무엇인가?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복비)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등의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즉, 매도인·매수인 혹은 임대인·임차인 사이에서 거래를 알선하고,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각 광역시·도 또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중개인은 상한선 이하라면 그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으며, 상한선 초과 요구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중개수수료 계산의 기본 원칙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형태 구분** 매매/교환 거래인지, 임대차(전세·월세)인지에 따라 적용 요율이 달라집니다. 2. **거래 금액 구간별 요율** 예: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 등 구간별 요율이 다릅니다. 3. **한도액 적용** 일부 구간에는 상한 요율뿐 아니라 “최대 얼마까지”라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요율 계산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4. **부가가치세 별도** 중개수수료 산정 결과에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5. **양측 분담 가능성** 매매의 경우 매수인·매도인 양측이 나눠 내는 경우도 있으며,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임차인이 협의에 따라 분담할 수 있습니다. 6. **협의 여지 존재** “상한 요율”은 말 그대로 최대 한계선이므로, 실제 거래에서는 중개사와 협의하여 낮게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수수료율표: 거래 형태별 요율 및 한도
서울시의 중개보수 요율을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2025년 기준 조례 요율 기준)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다른 지역도 비슷한 구간 구조를 따르지만 숫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 형태 | 거래 금액 구간 | 상한 요율 | 한도액 적용 여부 |
---|---|---|---|
매매 / 교환 | 5천만 원 미만 | 0.6 % | 25만 원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 80만 원 |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 — |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 — | |
임대차 (전세/월세 등) | 5천만 원 미만 | 0.5 % | 20만 원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 — |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 —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 | — |
![]() |
![]() |
![]() |
위 표를 기준으로 계산 예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 거래: 1억 5천만 원 → 요율 0.5% 적용 → 수수료 = 1억 5천만 × 0.5% = 75만 원 - 전세 거래: 보증금 3억 원 → 요율 0.3% 적용 → 수수료 = 3억 × 0.3% = 90만 원 다만, 위 계산액이 해당 구간의 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한도액이 적용됩니다(예: 수수료 계산액이 80만 원을 넘으면 최대 80만 원이 적용되는 구간 등).
![]() |
![]() |
![]() |
또한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의 경우 요율이 다르게 설정된 경우가 많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 요율이 0.9%까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따라서 무조건 위 표만 믿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간단히 “매매 vs 임대차 요율”을 비교한 표입니다:
구분 | 매매/교환 | 임대차 (전세/월세) |
---|---|---|
소액 구간 (5천만 원 미만) | 0.6 % | 0.5 % |
중간 구간 (5천만 ~ 2억 원 등) | 0.5 % | 0.4 % |
고액 구간 | 0.4 % ~ 0.7 % 구간 다양 | 0.3 % ~ 0.5 % 변동 |
![]() |
![]() |
![]() |
4. 실제 사례 비교 및 후기
제가 경험했던 사례 두 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 사례 | 거래 형태 | 거래 금액 / 보증금 | 중개인이 제시한 수수료 | 제가 직접 계산한 기준 수수료 | 차이 및 조정 여부 | |---|---|---|---|---|---| | 사례 A | 전세 | 보증금 2 억 원 | 중개인이 “70만 원 + 부가세” 제안 | 기준 요율 0.3% → 2억 × 0.3% = 60만 원 (부가세 포함 시 66만 원) | 중개사와 협의해 65만 원 + 부가세로 조정 | | 사례 B | 매매 | 거래가 5억 원 | “양측 각자 150만 원씩” 제시 | 기준 요율 0.4% → 5억 × 0.4% = 200만 원 | 중개사와 협의해 180만 원(양측 분할)로 조정 | 제가 직접 겪은 후기에서는, **중개인이 처음 제안하는 수수료는 대체로 상한선 수준**에 가깝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준 요율을 미리 알고 “이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가요?”라고 제안하는 게 유리했습니다. 또한, 제가 제안한 표와 계산 방식을 보여주니 중개사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었습니다.
![]() |
![]() |
![]() |
5. 절약 팁 & 협상 노하우
- 중개사 여러 곳 견적 비교하기 — 요율과 조건을 여러 군데 비교하면 기준 감이 생깁니다.
- 수수료 표 제시하기 — 위와 같은 요율표나 조례 근거를 제시하면 중개사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 거래 규모 클 경우 할인 요청 — 예: 매매가 수십 억 이상인 경우 협상 여지가 큽니다.
- 임대차의 경우 “전세 전환율 + 월세 비율” 협의 활용 — 일부 중개사는 월세 구성 비율에 따라 요율을 다르게 제안하기도 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번호, 사무소 정보 확인 —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인지 확인해야 불법 요율 요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청년·저소득층 지원 제도 확인하기 — 예컨대 서울시는 청년 이사비·중개보수 지원 제도가 있으며,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기준”, “부가세 포함 여부” 등 명시 — 애매함을 줄이는 문구를 넣으면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 |
![]() |
![]() |
6. 제 견해와 주의사항
제 경험과 여러 사례를 통해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개수수료는 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중개인이 제시한 금액이 항상 정답인 건 아니며, 기준을 알고 있으면 더 유리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둘째, **조례나 지역별 규정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조례 조항이 미묘하게 달라서 요율이 약간씩 다르더군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은 매매 중개에 대해 상한 요율이 0.7 %까지 허용되지만, 다른 지역은 0.6 %가 상한입니다. 셋째, 중개수수료 외의 **부수 비용 명칭(서류 비용, 관리비, 대행비 등)**을 붙여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항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넷째, 중개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포함)는 **필수**이며, 그 안에 수수료율, 지급 시점, 위약금 조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나중에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경험상 협상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지만, **“이 수수료가 조례 상한선에 근거한 금액이 맞는가요?”**라는 질문 한마디면 중개사도 대부분 열려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렇네요, 조금 조정 가능하겠습니다”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 |
![]() |
![]() |
7. 요약 정리 및 결론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정의, 계산 원칙, 요율표, 실제 사례, 절약 팁, 제 견해를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 중개수수료는 법적 상한 요율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 거래 유형(매매 vs 임대차), 금액 구간, 한도액 등을 고려해 계산해야 합니다. - 중개인의 제안만 믿지 말고 여러 군데 견적을 비교하며 협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계약서에 요율,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나중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제 경험상 자료를 보여주며 조정 요청하면 중개사도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이 글이 중개수수료를 이해하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특정 지역(서울, 경기, 부산 등)의 중개수수료율표가 필요하시면 말씀만 주세요. 제가 지역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
![]() |
![]() |
![]() |
![]() |
![]() |